[경기도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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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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