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화성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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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 책정 시 지원

문의처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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