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화성시] 장애인 재판정 진단비 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내용 : 진단서발급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하며 검사비는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원
- 지원금액
ㆍ진단서발급비 : 지적 ,자폐성 장애 40,000원, 기타장애 15,000원
ㆍ검사비 : 진단비, 검사비 포함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지원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지원대상

○ 화성시 등록장애인 중「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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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재판정 진단비 청구서, 진료비 계산서, 통장사본, 신분증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518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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