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비 지원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보훈복지 도모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비 지원
- 보훈명예수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1회 5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위로금(연 3회) 각 3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특별위로금(연 2회) 각 10만원
- 화성시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안정 특별위로금(연 5회) 각 20만원
지원대상
○ 다음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아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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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팀) 방문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2205
복지정책과/031-518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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