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매년 12월쯤 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주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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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9-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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