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경기도 화성시] 헬퍼 이용비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지원대상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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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문의처

축산정책과/031-5189-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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