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군] 119 희망의 집 건축보급
수정: 2024-12-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화재로 주택 소실한 저소득층 주민 대상 건축보급사업
지원대상
○ 저소득층 화재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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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수요 발생 시 소방서 신청, 소방서에서 보급대상자 선정심의
문의처
함양군 안전도시과/055-960-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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