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 지원

○ 지원기준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 급량비 : 5,000원 x 365일, 피복비 48,000원, 월동대책비 116,000원(김장비 48,000원 침구비 68,000원), 수용비 90,000원 난방비 183,000원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및 대리인이 관할 보건소 방문

○ 기타
- 우편

문의처

보건소 보건행정과/054-380-7568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