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농작업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손실, 신체장해, 치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제료 일부를 지원
○ 지원내용 : 국고(50%), 지방비(30%)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만15~87세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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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군위농협, 팔공농협, 군위축협, 산림조합군위지부,능금농협군위사업장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054-380-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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