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난임부부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시술 완료후 1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및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 그 밖에 사항) 시술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관련지침에 따른 난임시술자 부부 중 남성은 대구 또는 경북에 여성은 군위군 30일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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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4-380-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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