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사업 공고시
지원내용
○ 지원목적 :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내용 :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지원대상
○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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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단양군 농촌활력과/043-420-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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