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축사 지붕개량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전년도 8월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
○ 지원내용
- 지붕개선 기자재(햇빛 투과 지붕재)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대상 : 축산업허가농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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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전년도 8월)
구비서류
- 축산업허가 및 가축사육업등록농가 확인 서류
- 축사 건축물 대장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43-42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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