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매년 연초(1~2월) 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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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음성군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축산식품과/043-87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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