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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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출생 신고 시)
문의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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