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충청북도 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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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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