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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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구비서류
본인부담금 청구서
통장사본(산모 본인 계좌)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43-83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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