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다자녀가구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 월 최대 25,000원씩 분기별 / 최대 5년 지급
○ 입학일 기준 자녀가 주민등록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관내 체류지 등록하여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축하금 200,000원 지원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자녀
○ 관내 초등학교 입학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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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830-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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