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 위기가구 해소되지않은 가구에 대한 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13,100원(1인)
○ 의료비 : 각종 검사 및 치료비 3,000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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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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