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수정: 2024-10-24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52%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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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문의처
가족친화과/043-53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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