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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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43-740-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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