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중·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수정: 2025-07-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중학생 #고등학생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학중인 학교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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