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대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
-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례관리 동의서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영수증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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