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지원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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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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