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 및 청년창업 지원
수정: 2026-05-04
신청기한
분기별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지원대상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18~45세)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점포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등기부 등본
- 월세 납부내역(영수증, 이체내역서 등)
- [소득증빙] 국세(종합소득세), 지방세(재산세) 납부증명서
- [경영증빙]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문의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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