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가축분뇨처리 지원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2023.12.18~2023.12.29
지원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4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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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문의처
축산과/043-54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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