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정부24(보조금24)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 통장사본
문의처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