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수정: 2024-10-27
신청기한
매년 4월
지원내용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 지원
지원대상
○ 단독주택 가구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기한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일자리경제과/043-641-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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