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등)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축산업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축종별 협회 신청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3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