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드리는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수급자, 차상위계층
❍ 예외지원(확대):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출산/입양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구비서류
산모수첩,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신고 전일 경우)
문의처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43-64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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