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을 통하여 인력수요농가에 매칭
수정: 2024-10-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지원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근로자/직장인 #다문화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 작성 하여 해당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43-641-6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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