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월 2회씩 12매를 반기별로 지급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제천시보건소 결핵실에 지원신청서 접수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641-3248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