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제천시 진폐재해자 목욕권 지원
수정: 2026-05-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게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가능한 목욕권을 반기별 1회/12매씩 연 24매 지급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진폐재해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제천시보건소 결핵실에 지원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신분증 등(65세 이상 제천 관내 거주 증명)
문의처
감염병관리과/043-64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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