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낙농헬퍼(도우미)지원
📌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
지원대상
○ 관내 젖소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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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낙농육우협회 신청접수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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