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수정: 2025-07-08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만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500만원 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600만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4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400만원 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6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1회 한정) 50만원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지원대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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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보험사에 문의전화 후 우편접수
보험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전화번호 : 1577-5939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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