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

[충청북도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 다자녀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2024.05.01~2024.11.29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의 둘째이상 자녀로서 2024년 초·중·고교 입학생
- 지원내용 : 입학지원금 지급(초 30, 중 40, 고 50만원) * 입학당해 연도 1회 지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 부 또는 모의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충전

지원대상

○ 다자녀 가정(2명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둘째 이상의 자녀로 초·중·고교 입학생
- 입학일 6개월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 대상자와 부 또는 모(이혼 및 사망 등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가 동일세대여야 함
* 입학일 이전 충주시에 주민등록은 되었지만 6개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지난 후 신청 가능
-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부 또는 모가 없을 시 대상 학생을 실제 양육하는 동일세대 보호자가 신청 가능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외)조부모
- 입양하여 양육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입양자녀 포함하여 출생순위 확인
- 입학생의 부모가 재혼인 경우도 가능하며 출생순위는 현재 가정의 생년월일 순으로 함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자녀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함
- 실제 입학이 확인되어야 하며, 입학유예 등 미입학 상태인 경우 제외
- 초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비인가 포함)에 입학하는 경우도 대상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자녀가구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온라인 : 정부24 ---> 보조금24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권자 : 대상자의 부, 모 또는 보호자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 가족관계 확인 불가시)

문의처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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