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일반 벼재배농가 톤백 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벼 수확 및 저장에 필요한 톤백 지원
- 지원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된 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1000㎡당 1매
지원대상
○ 충주시쌀전업농연합회 회원 및 벼 재배농가 등(경영체 등록 및 실경작 면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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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043-850-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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