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지원사업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 시술비 지원
○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지원횟수 : 7년에 1회
○ 지원금액 : 1악당 1,000원(중간 정도의 품질)
지원대상
○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 청장년층 의료급여 수급자 중 틀니 수요자
- 시술을 신청한 날부터 시술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주소지가 충주시 관내로 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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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 구비서류: 청장년층 틀니 지원 신청서, 소견서
○ 기타
- 우편신청
구비서류
1. 의료급여 청장년층 틀니 대상자 신청서
2. 소견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43-85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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