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수정: 2026-05-07
신청기한
2026.02.26~2026.03.27
지원내용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영업중 #음식적업 #제조업 #기타업중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점포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계획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건축물 대장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제과/043-850-6015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