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체외, 인공)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 동결) : 1회 50만원씩 최대 3회 지원
○ 인공수정 : 1회 20만원씩 최대 3회 지원
지원대상
○ 1년이상 충주시에 주소지를 둔 여성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법률혼 난임부부로 난임시술확인서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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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시술 종료한 후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 부부 신분증, 부인명의 입출금통장(사본)
문의처
건강증진과/043-85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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