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청년창업농 농지 임차료 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경영주(예정자 포함)로 등록한 만 18세 ∼ 40세 미만,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임차료의 70% 지원(최대 연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최대 3년간 지원
지원대상
○ 청년농업인(만18세~ 40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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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방문 신청
문의처
농정과/043-85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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