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예외지원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충주시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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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 세대분리 또는 부부중1인이 외국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문의처
건강증진과/043-85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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