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고성군민안전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1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농기계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 상해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1000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신청방법
전화(1577-5939) 및 우편접수(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70, 수창빌딩 9004호)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