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저소득층 주택 맞춤형 수선서비스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 보일러 수리,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 전기, 가스, 수도, 보일러, 소방 등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노후자재 교체 등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을 보장을 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군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독거노인 공직자 멘토서비스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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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지원 신청서 외 별도 구비서류 없음
문의처
주민복지과/033-46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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