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제공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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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재가서비스 제공 시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033-46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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