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군 전입지원금 지원
📌 전입 및 정착 유도
수정: 2026-04-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1인당 양구사랑상품권 300,000원
지원대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양구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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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자치행정과/033-48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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