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저소득층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층 주민에게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예비부모/난임 #임신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군청에 방문 신청
문의처
교육생활지원과/033-480-2495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