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반기 : 5월 중/ 하반기 : 11월 중
지원내용
○ 학교별 수업일수 내 대중교통비(왕복버스비) 현금지원
- 유초등 : 1,600원
- 중고등 : 2,560원
지원대상
○ 유·초·중·고등학생 중
-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3km 이상이고
-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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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 → 양구군 접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개인정보이용 미동의시)
문의처
인재육성팀/033-48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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