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귀농 정착지원
📌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활력 증진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2024년 1월
지원내용
농업생산기반조성,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
지원대상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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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033-480-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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