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수정: 2024-10-25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지원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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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문의처
사회복지과/033-480-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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