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다자녀 가정 기저귀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다자녀(셋째아 이상)가구 기저귀 지원(월 90,000원, 최대 24개월)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대상
○ 2가지 모두 충족 필요
1. 다자녀(셋째아 이상)이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 자격 중지
2. 영아 출생일 기준 부·모가 화천군에 1년 이상 거주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 둘째, 셋째가 쌍둥이일 경우 둘째도 지원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예비부모/난임 #임신부 #출산/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해당사항없음 #근로자/직장인 #구직자/실업자 #다자녀가구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 포함)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1부
3.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상품명 명시 필수)
4.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1부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보건사업과/033-440-2832
자세히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