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귀농인 정착 지원
수정: 2024-10-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신규농업인(교육이수자 및 농업경영체 등록)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농업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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