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사업
수정: 2024-10-21
신청기한
2024.09.01~2024.09.30
지원내용
○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남성 #여성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중위소득 200% 초과 #농업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조손가정 #1인가구 #해당사항없음 #다자녀가구 #무주택세대 #신규전입 #확대가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문의처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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