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전입지원금 지급
📌 전입 및 정착 유도
수정: 2025-07-22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1인 30만 원 평창사랑 상품권 지급(전입 익월 5만 원, 전입 6개월 후 25만 원)
전입 6개월 후 지급하는 25만 원은 체류 확인 후 지급
지원대상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다른 시군구에 1년이상 거주하였으며, 평창군에 전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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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문의처
기획예산과/033-330-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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